[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친족에 의한 성범죄 양형이 강화된다. 주거침입을 통한 성폭행 범죄도 형이 무거워진다. 아울러 성폭력 피해자에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는 ‘성적 수치심’이란 용어도 ‘성적 불쾌감’으로 바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수정안에 따르면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는 친족관계 또는 주거침입에 의한 강간죄는 △감경 3년6월~6년 △가중 7년~10년으로 조정됐다. 감경의 경우 기존에는 3년~5년6월이었고 가중형량은 6년~9년이었다. 기본형은 5년~8년으로 종전과 같다.
아울러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두 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징역 15년까지도 권고된다.
친족관계·주거침입에 의한 강제추행도 형량범위가 상향됐다. 친족관계의 경우 △기본 3년~6년 △감경 2년6월~4년 △가중 5년~8년이다. 주거침입은 △기본 4년~7년 △감경 3년6월~5년 △가중 6년~9년으로 바뀐다.
청소년을 상대로 한 강간죄는 △기본 4년~7년 △감경 2년6월~5년으로 조정한다. 기존에는 기본의 경우 5년~8년이었고 감경시에는 3년~5년6월이었다. 가중형량은 전과 같이 6년~9년이다. 강간치상죄와 일부 권고 형량범위가 동일해 형의 불균형이 있어 형량을 조정했다는 게 양형위 설명이다.
특별가중인자에서 사용되던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모두 ‘성적 불쾌감’으로 바꾼다.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가 과거 정조관념에 바탕을 두고 있고, 마치 피해자가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또 군대와 체육단체처럼 위계질서가 강해 상급자의 성범죄에 저항하기 어려운 하급자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의 범위에 포함했다.
이밖에도 ‘처벌불원’만을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실질적 피해회복(공탁포함)’은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합의 관련 양형요소 중 일반감경인자인 '상당금액 공탁'은 '상당한 피해회복(공탁포함)'으로 수정했다.
집행유예 기준으로 쓰이던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중 ‘피고인이 고령’이라는 부분은 의미가 불명확하고 재범 위험성과의 관련 정도도 뚜렷하지 않아 삭제했다.
또 19세 이상 피고인이 저지른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범죄에 처벌조항이 신설되면서, 이에 관한 양형기준도 새롭게 설정했다.
양형위가 이번에 확정한 수정안은 향후 의견조회와 행정예고 등을 거쳐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