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이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이날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회기 내 법안 처리가 무산되고 취임 이후로 넘어가면 당선인이 거부권 행사할 것인가'라는 기자들 질문에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간사는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당선인이 국회 일을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왜 마음 속으로 하실 말씀이 없겠냐만은 지금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법제처에 민주당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구한 결과도 공개했다. 이 간사는 법제처로부터 "해당 법이 위헌성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법 체계상 정합성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후퇴시키고 국제 형사사법 절차에 혼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지면 정부로 이송돼 법제처가 정합성과 위헌성을 살핀다"며 "만약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근거가 되기 때문에 법제처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수위가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낸 것은 지난 13일과 19일에 이어 이날이 세 번째다. 이 간사는 "이제 더 이상 이 자리에 서고 싶지도 않다"며 "민주당은 검수완박법의 통과를 위해 꼼수의 꼼수, 나아가 묘수까지 동원하는데 국회가 점차 희화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을 탈당 처리하며 안건조정위원회를 장악한 데 따른 지적이었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