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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곡살인' 정황증거 충분, 살인 적용 가능”
보험 사기 겨냥해 계획적…혐의 입증 땐 최대 무기징역
입력 : 2022-04-18 오후 4:53:20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남편을 물에 빠지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은해씨와 조현수씨가 도주 4개월만에 체포된 가운데 이들의 살인 혐의를 입증하는 게 처벌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이씨 남편 윤모씨가 스스로 물에 뛰어들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검찰이 보험 사기 목적의 계획적 살인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성공한다면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인천지검은 18일 이씨와 조씨를 윤씨 살인과 살인미수·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부작위 살인은 직접적인 살인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보호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일부러 방치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사실상 살인 행위로 판단한다는 내용이다. 
 
관건은 이씨와 조씨에게 살인의 의도가 있었냐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30일 수영을 전혀 하지 못하는 윤씨에게 아무런 장비 없이 다이빙하도록 유도한 뒤 구조 요청을 묵살해 윤씨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와 조씨는 윤씨가 스스로 물에 빠진 것이라며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들에게 살인 혐의가 충분히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씨가 계곡에서 숨지기 전에도, 이씨와 조씨는 두 차례에 걸쳐 살인을 시도하는 등 윤씨를 살해하려는 정황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의 한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의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윤씨를 살해하려 했다. 그러나 치사량 미달로 미수에 그쳤다. 같은 해 5월에는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한 낚시터에서 윤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했다. 그러나 윤씨 지인이 이를 발견해 물 밖으로 나오면서 살해에 실패했다.
 
윤씨 사망 뒤인 같은 해 11월, 이씨와 조씨는 보험사에 윤씨 앞으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기를 의심한 회사가 이를 거절했다. 이 같은 사건 전후 정황이 이씨와 조씨의 살해 고의성을 뒷받침해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아울러 검찰이 이씨와 조씨의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이 발부한 사실, 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 등을 두고 이들의 범죄 행위가 어느정도 소명됐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확보한 증거가 있겠지만 계곡 사건 전에도 이씨와 조씨가 윤씨를 살해하려던 시도가 있었고, 윤씨 명의의 보험금을 받으려다가 실패한 사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살해 혐의를 적용하고 입증하는 데에 무리는 없을 것”이라며 “법원이 이들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 역시 어느정도 검찰이 증거를 확보했고 법원도 이를 인정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씨와 조씨가 보험 사기 목적으로 계획적 살인을 저지른 점이 입증되면 최소 18년 이상의 중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보험금을 노린 살인과 같은 비난 동기 살인은 기본 15년~20년의 징역이 선고되는데, 계획적 살인 범행일 때는 형이 가중된다. 이 경우에는 18년 이상~무기징역 판결도 가능하다. 
 
지난 1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체포된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씨와 내연남 조현수씨가 고양경찰서로 인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김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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