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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사찰’ 추명호, 항소심도 징역 2년
'김진선 사찰' 혐의, 항소심서 유죄 판단
입력 : 2022-04-14 오후 5:00:24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국가정보원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는 14일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추 전 국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 전 국장의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 사찰 혐의를 원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 요청을 받은 추 전 국장이 국정원 직원으로 하여금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의 사찰을 지시한 행위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이나 대통령 국정운영을 보좌하는 업무와 관계 없이 부정적 내용을 수집하도록 지시한 것에 해당”한다며 “단순히 국정원 직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지시를 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필요성과 정당성도 결여됐다”고 봤다.
 
또 “추 전 국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정,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해 일해야 하는데 우 전 수석과 자신의 공명심을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며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따른 개인의 자유와 권리 침해는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등 처벌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추 전 국장의 처벌 전력 등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혐의에 관해선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추 전 국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반값 등록금을 주장한 야권 정치인을 겨냥해 비난 여론을 조성한 혐의는 실행행위를 계획했거나 지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지원에서 배제한 블랙리스트 개입 혐의도 추 전 국장이 소극적 역할만 했다고 판단했다. 
 
추 전 국장은 1심 실형 선고 이후 법정구속 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난 뒤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항소심에서도 실형 판결이 나왔지만, 재판부는 추 전 국장이 보석 전까지 1년9개월간 구금됐다며 보석취소 결정은 하지 않았다.
 
추 전 국장은 지난 2016년 부하 직원들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 김 전 위원장,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등을 대상으로 사찰을 지시한 뒤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실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국정원 국익전략실 팀장으로 근무하던 2011년 배우 문성근씨와 방송인 김미화씨 등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던 연예인들을 퇴출시키기 위한 공작을 벌이고, 2014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조윤선·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게 총 1억3400만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건넨 혐의도 받았다.
 
‘국정원 불법사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이 지난 2019년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김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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