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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와대 계엄령 검토 문건 비공개 적법”
서울고법, 안보사 문건 비공개처분 취소 항소심
입력 : 2022-04-13 오후 4:37:59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청와대가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의 비공개 처분 적법 여부를 두고, 이 같은 처분이 적법했다는 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2부(재판장 한규현)는 13일 군인권센터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기무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안보사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군인권센터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청와대가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문건을 비공개한 안보사 처분은 적법했다는 1심 판결을 항소심 재판부가 다시 확인한 셈이다.
 
또 재판부는 1심이 공개하라고 판단한 문건 3건 중 1건은 비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안보사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해당 문건은 ‘현 상황 관련 보고서 1’의 제목이 붙은 문서다.
 
이에 따라 군인권센터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11개 문건 중 공개되는 문건은 2건으로 줄었다.
 
항소심 판결에 관해 군인권센터는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내부 논의를 거쳐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2019년 11월 기무사에 2016년 말 기무사가 만든 11개 문건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기무사는 이를 거부했다. 이들 문건은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리고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할 당시, 기무사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 등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는 2020년 2월 안보사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행정법원은 “군인권센터가 공개를 요구한 11개 문건 중 8개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돼 있어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법원이 비공개 처분을 유지한 8개 문건은 ‘탄핵안 가결시 군 조치사항 검토’, ‘현 상황 관련 기무사 활동 계획’, ‘최근 군부 동정’ 등이다.
 
1심에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취소된 3개 문건은 현 상황 관련 보고서 1과, ‘현 상황 관련 예비역·안보단체 활동’, ‘주요 보수단체 최근 활동상황’ 등이다. 당시 재판부는 이들 문건이 “기무사의 직무인 군사보안, 군에 관한 첩보 수집·처리 등과 특별한 관련이 없다”며 공개하는 게 적법하다고 봤다.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및 고법.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김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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