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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주노총 집회 허용…1시간 최대 299명
2m 거리두기, KF94 이상 마스크 착용 등 조건부
입력 : 2022-04-12 오후 6:14:59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오는 13일 계획한 집회를 열지 못하게 한 서울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가운데 법원이 민주노총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5부(재판장 김순열)는 12일 민주노총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13일 집회를 개최할 기회를 상실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집회를 전면 허용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허용범위 내에서 집회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13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경복궁 고궁박물관 남측 인도와 1개 차로에서 집회가 가능하다. 인원은 총 299명 이내로 제한됐다.
 
아울러 경찰이나 서울시가 정한 질서유지선 등으로 다른 공간과 집회 장소를 분리하고, 참석자들은 2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이밖에도 민주노총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 테이블을 설치해야 하고, 참석자들은 체온 측정 후 37.4도 이하인 경우에만 입장이 가능하다. 또 참석자는 모두 KF94 등급 이상의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 집회 도중 취식 또는 흡연은 금지된다.
 
앞서 민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노동정책을 비판하며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일대에서 약 1만명 규모의 집회를 예고했다. 서울시는 집회 금지를 통보했고, 민주노총은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 299인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과 가정법원.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김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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