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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도피 돕자" 팬클럽까지…조력자 최대 '징역 3년'
남편 살해 이은해·조현수, 4개월째 행방 묘연
입력 : 2022-04-12 오후 4:16:15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씨의 도피를 돕자는 등 이씨를 옹호하는 단체대화방이 등장하며 논란을 빚고 있다. 이씨와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씨는 도피생활 중 본인들 명의의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도 쓰지 않아, 실제 도피를 돕는 조력자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그러나 이들의 도피·은닉을 도왔다가는 최대 3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12일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이은해’를 검색하면 ‘이은해에게 호감이 가는 사람들의 모임’, ‘이은해 팬 채팅방’ 등의 오픈대화방이 나온다.
 
이 대화방에 참여한 이들은 ‘은해 누나한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해 언니 도망가’, ‘예쁘면 모든 게 용서된다’ 등 이 씨를 옹호하는 대화를 이어갔다. 
 
일각에선 실제 이씨의 도피를 돕는 조력자가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이씨와 조씨가 4개월 동안 본인들 명의의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를 전혀 쓰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과 경찰도 두 사람의 도피를 돕는 이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실제 이들의 도피를 돕는다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형법 151조(범인도피죄)에 따르면 벌금 이상 형의 범죄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도록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상한인 징역 3년은 살인죄 등 징역 5년형 이상의 중죄를 저지른 피의자 도피를 도왔을 때 선고된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를 살인,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공개수배 중인데 살인죄가 입증될 경우 이들은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범인의 도피를 도왔다가 죄를 인정받은 판결도 다수 있다. 금품 약 2000만원을 훔친 혐의로 체포됐다가 도주한 탈주범 이대우씨는 도피 과정에서 교도소 동기 박모씨의 도움을 받았다. 박씨는 이씨를 하루 재워주고 50만원의 도피자금을 제공했다. 박씨는 2013년 9월 범인도피죄가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다. 
 
경북 대구에서는 2013년 1월 사기 등으로 지명수배돼 도피 중이던 수배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
 
1년 뒤인 2014년 1월에는 인천지검의 지명수배를 받고 도피 중이던 필로폰 투약사범에게 금품을 받고 휴대전화를 제공해 도피를 도운 경찰관 출신 변호사사무장 김모씨도 징역 9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도피를 돕는 행위는 대체로 가까운 친구를 통해 이뤄지고 초범인 경우가 많아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적고 집행유예 판결이 많다. 그러나 이번 '계곡 살인 사건'의 경우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데다, 이은해씨가 수차례에 걸쳐 남편의 살인을 시도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 
 
이 때문에 도피를 도울 경우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명의를 빌려줘 휴대폰을 개통해주거나, 차량을 빌려주는 경우, 신용카드를 빌려주는 경우 등 적극적으로 도피를 도울 경우에도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 
 
민·형사법 전문 나국도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범인도피죄를 저지른 자는 일반적으로 실형이 나오기보다는 집행유예 판결이 많은 편”이라며 “그러나 이번 계곡 살인 사건은 국민적 관심사가 매우 높아, 범인도피죄가 입증될 경우 기존 판례와 달리 강하게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개수배 중인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 남편 윤모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같은 해 2월에는 윤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인하려 했고, 그 해 5월에는 경기도의 한 낚시터에서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검경은 현재 시민들로부터 제보를 접수받고 있다. 이은해·조현수로 추정되는 인물들을 목격하거나 소재를 알고 있는 시민은 인천지검 주임검사실(평일 09:00∼18:00/032)860-4465∼4468/032)860-4480∼4483/010-2576-5344)이나 당직실(휴일 혹은 정규 근무시간 이전, 이후/032)860-4290/010-2576-5344)로 제보하면 된다.
 
'가평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위)와 조현수. (사진=인천지검)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김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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