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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누락 혐의’ 정몽진, 1심서 벌금 7천만원
대기업집단 회피 위해 공정위에 계열사 누락 자료 제출
입력 : 2022-04-11 오후 3:12:20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대기업집단 지정을 피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차명회사 등을 고의 누락해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몽진 KCC 대표이사 회장(사진)이 벌금 7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1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관련자 진술, 법령위반고발 심사보고서와 증거자료에 의하면 정 회장은 유죄로 판단된다”며 “공정거래법상 제재와 기업집단의 규제 목적, KCC 규모 등에 비춰보면 정 회장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정 회장이 범행 당시 대기업 지정을 회피하려는 확정적 고의보다는 미필적 고의에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 회장이 지난 2018년 4월 공정위에 상호출자제한 기업 지정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2016년과 2017년에 낸 지정자료가 잘못됐다고 자진신고했고, 범행을 인정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16년과 2017년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자신이 소유한 차명회사와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KCC 납품업체 등 10개사, 친족 23명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료 누락으로 KCC는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정 회장을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정 회장 측은 지난해 8월 열린 첫 재판에서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 도중 주장을 번복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사회적 책임을 절감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김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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