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천재지변을 만나 피해를 입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될까.
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보험사들은 지진 해일 등과 같은 천재지변의 경우는 ‘피해예측이 불가능한 위험’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
즉 만약 중국 쓰촨성 지진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본 경우에 보험금은 기대할 수 없다.
하지만 해외 국가, 재해의 종류, 보험종목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약간 차이가 난다.
다이렉트보험원은 26일 “해외 여행이나 유학 중 사고를 당해 손해를 볼 경우엔 생명보험은 국외에서의 사고로 처리해 보상이 되지 않는다”며 “단 손해보험은 여행자보험이나 유학생보험등으로 실제 손실비용인 치료비와 사망, 휴유장애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또 “민영의료보험의 장기손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국외에서 발생한 치료비 본인 부담분의 40%까지 국내 보험사에서 보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단 천재지변이 아닐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하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도 “외국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여행객과 유학생을 위한 보험상품이 있다”며 “천재지변을 당했을 때 보상하는 상품은 개발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천재지변도 예외규정이 있는데 매년 오는 태풍으로 인한 침수피해는 보험사들이 천재지변으로 분류하지만, 우라나라에서 정부의 권고로 인명이나 차량, 재산의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에서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돼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화재보험의 ‘풍수재해 특약’에 가입하게 되면 침수피해가 자동담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