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3일 “제5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하노버재보험의 한국지점에 대해 보험업(재보험)영위를 본 허가했다“고 밝혔다.
하노버재보험 한국지점은 독일의하노버재보험이 한국내 설치한 지점이며, 금융위는 지난 2007년 12월 7일 한국지점에 대해 보험업 영위 예비허가를 한 바 있다.
이로써 국내에 재보험을 전업으로 하는 외국 보험사의 지점은 퀼른재보험, 스위스재보험, 뮌헨재보험 등 모두 8개로 늘어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동 지점은 예비허가 후 인적, 물적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본허가를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