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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장 “PEF 은행소유 규제 완화”
'산은 지분 49% 2010년까지 매각"
입력 : 2008-05-23 오후 4:50:00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은행 소유와 관련된 경직적인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23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초청강연에서 “금산분리의 합리적인 완화는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의 은행업 투자를 확대해 은행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며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산업자본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완화하는 등 은행 소유와 관련된 경직된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산업은행을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지주회사 지분 출자와 기업분할을 통해 기업금융부분과 투자은행기능을 연결한 기업금융 중심 투자은행(CIB)체제를 구축할 것”이라며 “2010년까지 정부지분 49%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불건전 영업행위, 모집질서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증권사 종합관리자산(CMA)제휴 신용카드 발급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금융투자회사에 지급결제업무가 허용됨에 따라 보험회사도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전 위원장은 “은행에 대해 법인고객의 위험회피 목적으로 거래되던 일반파생상품에 대해서도 철저한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조건으로, 은행의 일반파생상품 거래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우량기업이 보다 용이하게 상장될 수 있도록 기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상장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전자증권제도, 고수익 채권시장 육성, 헤지편드 허용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험사와 금융투자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은행지주회사가 받는 동일한 규제로 완화하겠다”며 “비금융회사 소유제한과 손자회사 업종 제한 등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mhpark@etomato.com)
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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