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재범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와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박기용)가 침체된 국내 영화제작업계 일자리 창출과 영화제작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 극복 영화제작인력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올해 진행되는 영화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영화사 고용인력 1000명 인건비를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진=뉴시스
인건비 지원기간은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이다. 1인당 180만 원을 정액지원하며 최대 5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상영업을 제외한 영화의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영화사 업무 분야에서 올해 준비하고 있는 영화프로젝트 업무추진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19’ 피해사실(매출감소, 고용조정), 영화개봉가능성, 인력운영계획 타당성 및 적합성, 사업수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정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제작인력 지원사업’ 외 현재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상영업계 지원을 위해 ‘영화관 인력지원사업(302억)’과 한국영화 개봉 촉진을 통한 영화관람 확산을 위한 ‘영화관특별기획전 지원사업(164억)’도 시행 중에 있다.
‘코로나19 극복 영화제작인력 지원사업’ 접수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 동안이며,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김재범 대중문화전문기자 kjb51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