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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DLF 징계 정당”
재판부 “불완전판매 손실 규모 막대…상응하는 책임 져야”
입력 : 2022-03-14 오후 2:41:04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해외금리연계 집합투자증권(DLF) 불완전 판매 논란으로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14일 하나은행 대표이사와 함 부회장 등 4명이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하나은행 채용비리 관련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불완전판매의 손실 규모가 막대한 데 반해 원고가 투자자 보호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피고들이 이 사건의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은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DLF는 금리와 환율, 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 영국, 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한 잘못이 있다고 봤다. 이에 2020년 3월 하나은행에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 일부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감독원도 함 부회장에게 문책경고 징계를 내렸다. 문책경고는 중징계로,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하나은행은 기관 제재를 의결한 금융위를 상대로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함 부회장도 금감원장을 상대로 문책경고 취소 소송을 냈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김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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