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법원 “’얼굴 보면 토 나와’ 동료 비하 청원경찰 해임, 정당”
직장 내 괴롭힘 반복…재판부 “원고 비위 무거워”
입력 : 2022-03-14 오전 7:00:00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동료 외모비하 등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였던 청원경찰이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속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2부(재판장 이정민)는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가정법원.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A씨가 일한 병원에서 함께 근무한 청원경찰들 중 A씨를 제외한 전원이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가 됐고 피해자들이 원고의 행위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중지를 요청했음에도 원고는 이를 무시했다”며 “피해자들이 느꼈을 모멸감 내지 당혹감 정도 등에 비춰보면 원고의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청원경찰의 직무특성과 비위의 내용, 반복성 및 피해 정도, 원고의 평소 근무행실과 뉘우치는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원고를 해임에 처한 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청원경찰의 기강을 확립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려는 공익에 비해 더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5년 5월 서울시 청원경찰 채용시험에 합격한 A씨는 2019년 6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청원경찰로 신규 임용된 피해자들 3명과 함께 근무했다.
 
당시 A씨는 공식임용일 4년 이상, 나이 5살~12살 이상 차이가 나는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언행이나 근무 상태를 문제 삼는 문자메시지를 계속 발송했고 야간 근무 중인 피해자를 찾아가 사진 촬영을 하는 등 감시했다. 뿐만 아니라 ‘정신이상자 행세를 하는 등 정상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임’, ‘얼굴보고 말하면 토나올려고 해서 안된다’ 등의 문자를 피해자들에게 보내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
 
서울시 인권담당관은 2019년 9월 피해자들이 A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건을 접수한 후 시정권고 결정을 했다. 이후 서울시 감사위원회 조사와 서울시 청원경찰 징계위원회를 거쳐, A씨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사회통념상 직장동료 사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의견 개진이거나 감정 대립의 상황이었을 뿐 고의로 괴롭히고자 한 행위는 아니었다”며 “해임 처분은 비위행위보다 상당히 과중하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해임 처분에 불복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일련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 품위를 손상하는 비위행위를 했음이 인정된다”며 “해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김응열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