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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AI 피해농가 보험료납입 유예
입력 : 2008-05-23 오전 11:09:30
보험업계는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피해를 본 양계 농가에 대한 지원책으로 6개월간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2일 “AI피해지역 양계농가가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파악될 경우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키로 했다”며 “재정상황이 열악한 피해농가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대출이자 납입을 6개월 유예해 줄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대상은 해당 관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살처분 확인서' 또는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받은 AI 피해 농가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mhpark@etomato.com)
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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