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은 자기집에서 화재가 발생해 이웃집에 피해를 줄 경우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화재배상책임담보특약’을 업계 최초로 판매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상품은 가입비가 저렴하고 다양한 보장이 특징이다.
400평 규모의 사무실의 보상한도를 3억원으로 정할 경우 연간 보험료가 3000원에서 5000원 정도다.
또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금 뿐만 아니라 손해방지비용과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등 다양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이 특약에 가입할 경우 내집에서 화재가 발생에 이웃에 피해를 끼친 경우에 배상해줌으로써 그동안 이웃과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파트단지를 비롯해 다세대 주택을 중심으로 고객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mhpa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