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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16억 사기 ‘가짜 수산업자’ 2심도 17년 구형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 “피해자와의 합의 참작해 달라” 선처 호소
입력 : 2022-03-04 오후 6:14:49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11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은 17년을 구형했다.
 
수산업자를 사칭한 116억대 사기범 김모 씨의 SNS에 올라온 외제차를 탄 김씨의 모습. (김씨 SNS 캡처, 연합뉴스 사진)
 
검찰은 4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배형원)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1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1심을 선고할 때는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다음주까지는 이 사건의 피해자 중 김무성 전 국회의원과 김 의원 형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의 합의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고 합의가 어려운 김 의원과 김 의원 형에게도 피해 금액 중 절반에 못 미치는 금액은 이미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도 최후진술에서 “유서를 쓰는 심정으로 최후진술을 준비했다”며 “어리석은 잘못을 저지른 데에 반성하고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에 관한 벌은 마땅히 달게 받을 것”이라며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일굴 기회를 주시길 바라고 따뜻한 법의 온기가 내려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파란색 수의를 입고 페이스실드를 쓴 채 준비해온 원고를 읽어 내려간 김씨는 가족사에 관한 내용을 말할 때는 울먹이며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잘못을 사과하고 뉘우친다는 대목에서는 재판부를 향해 허리를 숙이기도 했다. 
 
이날 재판은 당초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씨가 신청한 증인 윤모 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증인신문은 취소됐고, 대신 피고인 신문과 최후변론이 열렸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공개하면 이날 재판에서 변론을 마쳐야 한다며 직권으로 증인신청을 취소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김씨의 항소심 선고는 내달 1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김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포항에 거주하면서 선박 운용사업과 선동 오징어(선상에서 급랭한 오징어) 매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7명에게 총 11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사업에 투자하면 3~4배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이면서 피해자 한 사람당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다.
 
김씨는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알게 된 언론인 출신 송모씨와, 송씨에게서 소개받은 이들을 상대로 주로 범행했다. 피해자 중에는 김무성 전 의원의 형도 포함됐다. 송씨는 약 17억4800만원, 김 전 의원의 형은 86억4900여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1심에서 김씨는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서 116억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 범행은 피고인의 자백, 검사가 제출한 증거 등을 종합하면 (사기에 관한)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봤다.
 
또 “교도소에서 알게 된 송씨와의 친분을 기회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알게 되고 이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금액은 총 116억원 상당으로, 현재까지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 2016년 11월 다른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 2017년 12월 특별사면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조직폭력배 출신의 부하직원을 이용해서 불법 채권추심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그 내용이 좋지 않아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김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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