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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 횡령’ 재무팀장 첫 재판, 3분만에 종료
횡령 직원 “검찰 기록 복사 못해”
입력 : 2022-03-02 오후 4:00:04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오스템임플란트의 재무팀장인 이모씨의 첫 공판이 2일 열렸다. 이씨의 변호인이 검찰의 수사 기록을 미처 복사하지 못한 탓에, 이날 재판은 3분만에 끝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오후 2시30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씨의 인적정보를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행한 후 국민참여재판 동의 여부를 물었다. 그러나 이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사건 기록을 복사해지 못해 사건 파악이 안됐다며 이씨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검찰이 가져온 사건 증거기록은 책 10권 이상의 양이었다.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비롯해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과 피고인 측의 혐의 인부 절차는 결국 진행되지 못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6일 오전 10시50분에 다음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신청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이씨의 도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범행이 드러나자 이씨는 잠적했고 경찰은 지난 1월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숨어있던 이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이씨는 오스템의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로 15회에 걸쳐 총 2215억원을 이체한 뒤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가 횡령한 것으로 추산되는 액수는 오스템 자기자본 2047억원의 108%에 해당한다. 이중 이씨가 회사에 반환한 335억원을 제외하면 오스템의 실제 피해액은 1880억원이다. 
 
추후 재판에서는 이씨의 공범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윗선이 범행을 지시했고 횡령금으로 사들인 금괴 절반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개인적으로 금품을 취득하기 위해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이씨가 횡령한 금품 중 금괴 690억원 상당을 이씨로부터 회수한 상태다. 또 법원은 이씨 증권계좌에 남은 주식 250억원과 80억원 상당의 부동산, 일부 예금 등 330억원을 대상으로 기소 전 몰수 보전 및 추징을 결정했다. 아울러 이씨의 수입 자동차 3대와 예금 채권, 체포 당시 압수된 현금 4억4500만원 등 약 1144억원에 대해서도 2차 추징 보전을 인용했다.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가 지난 1월 서울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김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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