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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파기환송심 유죄
각각 징역 1년에 집유 2년씩…법원 "문서관리카드, 공문서로 봐야"
입력 : 2022-02-09 오후 3:52:20
지난 2015년 11월 오후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 열린 'NLL 대화록 실종'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한 후 법정을 나서는 백종천(왼쪽)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사초 실종’ 논란으로 법정에 선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이 파기환송심에서 각각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9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10월21일 이 사건의 회의록을 확인 후 문서관리카드에 서명을 생성해 문서관리카드를 공문서로 성립시킨다는 의사를 표했고, 이에 따라 문서관리카드는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그럼에도 원심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 등 피고인들은 관련법에 따라 당연히 생성·보존돼 후세에 전달할 역사적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장기에 걸쳐 공직자로서 성실하게 근무했으며 국가정보원에 회의록이 보존돼 내용이 확인 가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의 쟁점은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이 파기한 문서를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e지원’을 활용해 회의록을 전자문서로 보고했고, 노 전 대통령이 ‘열람’ 버튼을 눌러 전자서명을 했기 때문에 결재한 것이라며, 회의록을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봤다. 
 
기존 1심과 2심에서는 “결재는 단순히 전자문서 서명을 넘어 결재권자가 내용을 승인해 문서의 효력을 발생시킨 경우”라며 “10월 전자문서는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다”라고 봤다. 
 
검찰이 이에 상고해 재판은 대법원으로 이어졌다. 대법원은 2015년 11월 사건을 접수한 후 5년 동안 사건을 심리해 기존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청와대 전자결재시스템은 의사소통 과정과 결과물 축적까지 목적으로했다”며 “노 전 대통령 서명으로 10월 전자문서는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대법원과 비슷한 판단을 내리며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의 유죄를 인정했다. 
 
이 사건은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10월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정문헌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새누리당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고의로 폐기·은닉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김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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