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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병’ 불량패티 유통 임직원, 항소심서 감형
경영이사·공장장, 징역 2년6월·집유 4년…1심보다 4개월 줄어
입력 : 2022-02-10 오전 11:24:41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햄버거병’을 유발한 불량 햄버거 패티를 한국 맥도날드에 납품해 법정에 선 납품업체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다. 검찰과 납품업체 임직원들 모두 1심의 양형이 적절하지 않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납품업체 직원들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혐의는 관련법 개정 전 발생한 것으로 죄가 없다고 봤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납품업체 명승식품(전 맥키코리아)의 경영이사인 송 모씨와 공장장 황 모씨에게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품질관리팀장 정 모씨도 1심 판결이 깨졌다. 정 모씨는 1년8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햄버거병 피해아동 어머니 최은주씨가 지난 2019년 서울 중구 맥도날드 서울시청점 앞에서 정치하는엄마들의 주최로 열린 '한국맥도날드 불매+퇴출 기자회견'에서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기존 1심은 송 모씨와 황 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정 모씨에게는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내렸다.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이 가벼워진 것이다.
 
2심 재판부는 반면 납품업체 명승식품에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1심 4000만원보다 금액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축산물포장업 영업만 했다고 하지만 증거에 의하면 가공 등 여러가지 허가를 얻었다고 봐야 한다”며 “포장영업만 허가를 받았다 해도 판매하지 않아야 할 영업자에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또 “오염이 됐거나 오염이 될만한 우려가 있는데도 패티를 판매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관해 법무부 심리를 심의해보니, 개정 법률과 비교해보면 개정 전에는 (일부 혐의가)범죄가 아니었다”며 “파기하고 (일부 혐의를)무죄로 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항소심 선고를 받은 이들은 장 출혈성 대장균(O157) 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소고기 패티 약 63톤을 안전성 확인 없이 유통해 판매시킨 혐의를 받았다.
 
또 PCR 검사 결과 시가독소 유전자가 검출돼 장 출혈성 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는 소고기 패티 2160톤을 정상인 것처럼 판매한 혐의도 있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은 장 출혈성 대장균에 감염된 뒤 신장 기능이 저하돼 생기는 질환이다. 이 논란은 지난 2016년 9월 A양(당시 4세)이 경기 평택시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불고기 버거'를 사먹은 후 용혈성요독증후군으로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으면서 발생했다.
 
A양 측은 당시 덜 익은 패티를 용혈성요독증후군의 발병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2017년 7월 식품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한국맥도날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후 같은 증세를 보인 피해자 4명도 고소에 나섰다. 
 
햄버거병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지난 2018년 2월 납품업체 관계자들인 송 모씨 등을 불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한국 맥도날드에 관해서는 증거가 부족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한국 맥도날드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던 2017년 12월 당시 맥키코리아와 패티 공급 계약을 중단했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김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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