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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와대 비서실 특활비 공개해야”
납세자연맹, 청와대 상대 1심 일부 승소
입력 : 2022-02-10 오후 3:24:32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문재인 정부가 비공개하기로 한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는 10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립준비청년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원은 청와대 비서실이 2018년 7월 정보 비공개를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고 일부 정보를 납세자연맹에 공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일부 개인정보 부분은 공개할 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워 그 부분을 제외하면 피고가 비공개로 결정한 정보에 관해 정보공개가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또 청와대가 밝힌 정보 비공개 결정 사유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맹은 지난 2018년 6월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사용된 특활비의 구체적 내역을 밝히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당시 연맹은 △대통령 취임 후 지금까지 특활비 지출내용의 지급 일자·금액·사유, 수령자, 지급방법 △김정숙 여사 의전비용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편성 금액 및 지출 실적 △2018년 1월30일 청와대에서 모든 부처 장·차관급 인사가 모인 자리에서 제공한 도시락 가격 등의 정보를 요구했다.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에 편성된 특활비는 기밀유지가 필요한 활동 수행이나 이를 지원하는 등의 경비이고, 국정 수행 과정에서 접촉한 주요 인사의 정보가 포함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며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당시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의전비용에 관해서도 구체적 내용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한다고 결정했다. 도시락 가격은 영업상 비밀에 관한 상황이라는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연맹은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에 이같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김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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