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1조원 걸린 '즉시연금 소송' 항소심도 가입자 승소
재판부, 미래에셋생명 항소 전부 기각
입력 : 2022-02-09 오후 3:36:22
미래에셋생명 여의도 사옥. 사진/미래에셋생명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1조원의 보험금이 걸린 즉시연금 소송 첫 항소심에서 가입자들이 승소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2민사부는 9일 즉시연금 가입자 2명이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낸 '미지급금 반환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미래에셋생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미래에셋생명이 약관에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위한 공제사실을 명시하지 않았고 가입자에게 공제사실을 설명하지도 않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미래에셋생명이 가입자에게 연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미래에셋생명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 전액을 한번에 낸 후, 그 다음달부터 매달 연금을 받는 상품을 말한다. 원고들은 즉시연금 중에서도 일정기간 연금을 받은 후 만기에 원금을 환금받는 상속만기형 상품에 가입했다.
 
금융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은 2018년 삼성생명 등 생보사들이 즉시연금가입자에게서 만기환급금 재원을 임의로 차감해 보험금을 덜 지급했다며 가입자들을 모아 상품 판매 보험사들을 상대로 공동소송에 나섰다. 공동소송 가입자들 대부분이 1심에서 승소했으나 가입자 개인별 소송에서는 일부 패소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공동소송 1심의 원고 가입자들은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을 상대로 잇따라 승소했다. 그러나 가입자 개인이 따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지난해 10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이기는 등 판결이 갈리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이 2018년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약 16만명으로, 금액은 8000억원에서 1조원에 달한다. 삼성생명이 5만5000명에 4300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850억원, 700억원이다. 이밖에 KB생명 391억원, 동양생명 2099억원, 미래에셋생명 200억원, KDB생명 249억원, 흥국생명 85억원 등으로 조사됐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김응열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