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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상대 갑질' 홈플러스, 1심서 벌금 5천만원
판촉비 명목 상품대금 떠넘겨…납품업체 종업원 새벽일 시키고 돈도 안 줘
입력 : 2022-02-07 오후 3:20:22
서울시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납품업체에게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상품대금 부담을 떠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홈플러스가 7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판사는 이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홈플러스스토어즈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공소를 기각했다.
 
양 판사는 “홈플러스의 자백과 보강증거에 따라 유죄를 인정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납품업체가 중소기업이 아닌 점, 홈플러스의 재발 방지 노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홈플러스와 합병 전 자회사인 홈플러스스토어즈는 납품업체에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상품대금 부담을 떠넘겼다.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농심과 해태음료, 옥시레킷벤키저, 유한양행 등 네 개의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상품대금 중 판촉비용 부담금, 진열 장려금을 이유로 총 121억2109만7691원을 공제했다.
 
홈플러스 등은 매장 파견 판촉사원을 자사 직원으로 전환할 때 이에 따른 인건비를 점내 광고비, 판촉비용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약 159억원을 납품업체 10곳에 떠넘기기도 했다. 이밖에도 납품업체 종업원을 새벽까지 일하게 하고 인건비를 주지 않거나, 납품업체 21곳에서 직매입한 상품을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반품하는 등의 행위도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홈플러스에 179억5800만원, 홈플러스스토어즈에는 40억7200만원 등 총 220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홈플러스 등은 막강한 브랜드 파워를 가진 납품업체보다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지 않았고 대금공제와 인건비 전가·반품 강요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공정위를 상대로 서울고법에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그러나 원심은 홈플러스 측의 주장을 배척했고 상고심이 진행된 대법원에서도 공정위의 과징금 납부명령이 정당하다고 봤다. 
 
홈플러스는 이번 유죄 판결로 과징금 외에 추가적인 벌금을 받게 됐지만, 벌금 최고액은 피했다. 홈플러스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말을 아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납품업자 등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또는 납품이나 매장 임차의 기회를 제한하는 행위,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한 자는 최고 1억5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김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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