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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목적 지역·지구 중첩지정 해소
입력 : 2010-09-06 오후 5:26:56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유사한 목적의 지역·지구가 중첩 지정돼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약 당하는 불편이 사라지고 문화재 주변지역 관리도 일원화돼 각종 인허가 절차를 이중으로 밟지 않아도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 `2010년 지역·지구 등 토지이용규제 평가결과`를 토대로 전국의 85개 지역·지구에 대해 이 같이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제한을 받던 지역이 다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중첩 지정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던 행위들 마저 금지되는 등 과도한 규제를 받아왔던 4개 유사목적 지역·지구의 중첩지정 해소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중첩 지정된 지역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적용을 배제해 개발제한구역으로 조정하고, 습지보호구역과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중첩지정됐던 지역은 습지보호구역으로만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과 배출시설설치제한구역, 특별대책지역으로 각각 중첩 지정된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조정되고, 수변구역과 배출시설설치제한구역으로 중첩 지정됐던 지역은 수변구역으로 조정돼 관리하게 됩니다.
 
또 문화재 주변 200~500m 이내의 지역은 국토계획법의 문화자원보존지구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으로 중첩 지정돼 도시계획은 지방자치단체와 국토해양부가, 문화재 관리는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문제점도 해소됩니다.
 
문화재 주변지역을 국토계획법상 용도지구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로 지정해 도시계획과 문화재의 보호·관리를 통합할 방침입니다.
 
현재 행위제한의 적용시점과 해제기준, 사업완료 후 관리방법 등이 각기 다른 22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29개 개발예정지구와 지역의 규제내용과 지정절차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1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광역지자체에서 운용중인 326개 지역?지구에 대해 제도개선을 요청받은 관계부처는 이달 중 개선과제에 대한 이행계획을 마련해 국토부에 제출하고, 자체 계획 기간 내에 법령정비 등 제도개선을 완료해야 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 토지이용규제를 단순화 함으로써 국민들이 규제완화의 효과를 체감하고 기업활동에 있어서도 토지이용상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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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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