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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칼럼)고객은 뒷전인 택배노조 파업
입력 : 2022-01-12 오전 6:00:00
택배노조 파업이 해를 넘겨 2주째로 접어들면서 일부 지역에서 ‘택배 대란’이 현실화 되고 있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대란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국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는 지난달 28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파업에는 CJ대한통운 기사 2만여명 중 쟁의권이 있는 조합원 1700여명 가량이 참여하고 있다. 파업으로 하루 평균 약 40만건의 배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택배노조는 작년 6월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체결됐음에도 CJ대한통운이 합의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고 택배 인상 요금분에 대한 사측의 추가 이윤, 분류작업 인력 투입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은 소비자 상품을 볼모로 한 명분 없는 파업을 중단하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2020년 기준 연평균 소득 8518만원 등 업계 최고 수준의 처우를 제공하고, 택배기사들이 분류작업을 하지 않도록 5500명 이상의 분류지원인력을 투입하는 등 업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노조는 "여전히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택배파업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택배노조의 파업은 매년 연중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다. 이젠 택배노조 파업이 이른바 ´생계형 파업´이라 불리며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엔 명분이 부족하다. 특히, 국민의 불편을 무기삼아 고객은 뒷전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자신을 택배업계 종사자라고 밝힌 청원자 A씨는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노동자의 권익을 주장하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개인사업자 택배노조의 만행을 강력히 제재해달라"고 청원했다.
 
그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는 배달과 집화 수량에 따라 자신이 일을 한 만큼 돈을 받아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신의 구역이 너무 물량이 많아지면 선택을 할 수 있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물동량이라면 구역을 나눠서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면 되지 불가능한 물량을 어느 누구도 억지로 하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그는  "치킨가게 사장님들도 개인사업자지만 안돼는 날에는 모든 것을 잃는다. 그에 반해 택배기사는 계약과 동시에 본인의 구역을 할당받고,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받고, 정년퇴직도 없이 힘 닿을 때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수익을 보장 받는다"고 토로했다.
 
물론 합법적인 파업은 노조의 정당한 권리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에서의 파업은 고객을 볼모로  자신들의 이익에 눈이 멀어 고객들의 불편에 눈을 감아왔다. 노조의 파업이 아무리 정당해도 그 방식이 고객을 무시한 것이라면 결국 '여론의 비난'이라는 부메랑으로 노조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다만 택배 종사자들의 주장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구조적 문제는 구조를 개선해야만 풀린다. 문제의 근본이 어디인지를 먼저 살피고 정부와 사측이 파업의 빌미를 제공하진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진정으로 고민해야 한다. 
 
이제 하루 빨리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정부나 회사는 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택배 종사자들의 상생 여건을 조성하고, 이와 동시에 택배 노조는 엄중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길 바란다.
 
어려울 때일수록 부딪치는 곳이 많고 소리도 크게 마련이다.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문제를 풀어야 한다. 아니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받기 때문이다. 어떤 사안이든 명분이 우선돼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박상효 산업2부장
박상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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