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농작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2008년 농작물재해보험 신규 시범사업'을 오는 6월 20일까지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신규 시범사업 대상 작물은 고추로서, 풋고추 형태로 판매하기 위해 재배되는 고추와 시설(비닐하우스) 고추는 제외된다.
시범 실시 지역은 경북 안동시, 충북 괴산군, 전남 해남군이다.
농협 관계자는 “시범사업지역의 고추농가를 대상으로 3년간 실시한 후 농가의 반응과 보완사항을 체크해 오는 2011년경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콩(6월), 감자(8월), 양파(10월), 시설수박(11월)등도 농작물 재해보험 시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자기부담비율은 30%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mhpa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