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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거부 택시, 벌금 ‘30만원’
다음달부터 '택시요금 대불제도'도 시행
입력 : 2008-05-21 오전 10:56:00
앞으로는 택시운전자가 고의적으로 카드결재를 거부하면 벌금 30만원을 물게 된다.
 
서울시는 21일 “지난해 3월 택시요금 카드결재서비스가 도입된 이후 카드결재를 거부하는 택시가 많아 승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카드결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카드결재를 거부하는 택시는 개인 30만원, 법인 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3회 이상 거부할 경우에는 카드결제기를 강제 회수키로 했다.
 
만약 카드결재기가 고장나게 되는 경우에는 카드결재시스템 책임기관인 한국스마트카드(KSCC)에서 승객 대신 요금을 지급하는 '택시요금 대불제도'도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카드결재의 부담요인으로 인식됐던 카드결재 수수료에 대해서는 5000원 미만의 소액결제분의 경우 지난달부터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주고 있다.
 
그동안 택시요금 결재가 불가능했던 KB카드, 씨티카드도 각각 6월과 7월부터 요금 결제가 가능해진다.
 
4월말 현재 카드결재기는 2만6544대(전체 택시의 36.5%)의 택시에 장착됐고, 일일 평균 결재건수 1만8981건, 결재금액은 2억2600만원으로서 결재율이 8.6%에 이른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mhpark@etomato.com)
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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