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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유학자금 빙자 해외송금…가상화폐 샀다
올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603건 적발해 과태료 부과
입력 : 2021-11-15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유학자금을 빙자해 해외송금 후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등 환치기가 늘고 있다. 
 
15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부과 건수는 603건으로, 지난해 486건보다 117건 많았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부과 건수는 2017년 313건에서 2018년 707건으로 급증한 후 2019년 629건, 2020년 486건으로 감소하다가 올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현재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르면 건당 5000달러(연간누계 5만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송금의 경우에는 그 거래사유와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연간 5만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송금이라도 해외유학 자금과 같이 외국환은행이 유학예정 학교의 입학허가서 등 거래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 등을 면제한다.
 
그러나 최근 송금목적을 벗어나서 외화를 사용하거나 외국환거래법령을 악용하는 등 정해진 지급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거액의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인 사례는 해외 유학생이 유학자금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해 송금한 후, 해당자금으로 해외 가상화폐를 구매한 경우다. 유학생 A씨의 경우 12개월 동안 총 76회에 걸쳐 5억5000엔을, 유학생 B씨는 7개월 동안 총 159회에 걸쳐 865만달러를 각각 송금한 후 가상화폐를 구매했다.
 
또 수십억원 이상의 거액을 5000달러 이하로 잘게 쪼개 해외로 분할송금한 경우도 많았다. C씨는 3개월 동안 총 4880회에 걸쳐 1444만5000달러를 송금했으며, D씨는 10개월 동안 총 1755회에 걸쳐 523만6000달러를 보냈다.
 
강성호 금융위 국제협력팀장은 "유학자금 등의 명목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 당초 목적과 다르게 외화자금을 유용할 경우 또는 거액을 쪼개 분할 송금한 경우 모두 지급절차의 위반으로 간주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정한 지급절차 위반 시에는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2%중 큰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하고 있다. 또 신고의무가 있는 자본거래의 경우에는 송금시점·송금내용 등을 감안해 단일송금으로 인정되는 분할송금이라면 '자본거래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중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주요 위반 사례를 공유하고 은행 일선창구에서도 외국환거래법령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거래법령 준수를 위해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했는지 여부 및 활용 실태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시내 한 은행의 예·적금 창구에서 고객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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