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CI. 이미지/LH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강도 높은 혁신에 나선다.
LH는 지난 5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LH 혁신위원회’를 열고 경영 혁신의 세부 내용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LH는 우선 비위 임직원의 제재 수준을 강화한다. 현재는 임원이 청렴의무를 위반해 형벌이 확정된 경우, 퇴직 후 3년까지만 성과연봉을 환수하도록 한다. LH는 이 기준을 강화해, ‘금품·향응수수, 횡령·유용 및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위반 등’의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환수가 가능하도록 임원보수규정을 개정했다.
또 직원이 부동산 투기의혹 사태 등으로 직위해제된 경우, 종전 기본 월봉의 20%까지만 감액할 수 있었던 것을 최고 5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LH는 다주택자 등 투기행위자가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없도록 승진 제한 제도도 마련했다. 부동산 취득제한 위반으로 징계가 요구된 경우 승진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승진 후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도 승진을 취소한다.
또 승진 심사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승진 과정에 외부위원이 과반 수 이상 참여하는 외부 검증위원회를 운영하고, 투기 행위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할 계획이다.
LH는 인적쇄신과 인력구조 개선 등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이달 중 특별 명예퇴직도 시행한다.
아울러 LH 출신 퇴직자에게 일감을 몰아주지 못하도록 퇴직 후 1년간 수임을 제한하는 등 선정평가 제도를 개선한다.
법무사 선정과 관련해서는 특정인 쏠림을 막기 위해 △계약 법무사 선정자 수 확대 △수임 형평성지표 신설 △계량평가 비중 상향 △외부 심사위원 참여 확대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감정평가사 선정의 경우에는 수임형평성 지표를 개선해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추후 관련 법률 개정에 맞춰 퇴직 직원 출신 감정평가사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LH는 또 퇴직자 접촉 신고제를 신설해 퇴직 직원과의 부적절한 접촉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을 준용해 오는 12월 중 ‘LH 외부인 접촉 관리 지침’을 신설하고 행동강령 신고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전관특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장치를 강화한다.
부실 건설업체 제재도 강화한다. 이로써 중대하자에도 불구하고 벌점 미부과로 부실업체가 용역을 수주하는 폐단을 방지한다.
이를 위해 건설사업관리용역 종심제 심사 시 △부과 벌점에 따른 감점기준 상향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에 따른 감점기준 신설 등 세부심사기준을 개선한다. 소송을 통해 벌점을 무력화하는 행위에 관해서도 소제기 중 LH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등 엄격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LH는 윤리준법경영도 경영·사업 전반에 도입했다. LH는 국민권익위원회와의 업무협약으로 적극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윤리준법경영을 전반에 정착시켜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한 투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 등을 근절하고 윤리준법경영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LH는 혁신위원회, 준법감시위원회, 윤리경영위원회 등 내·외부 감시·감독 및 자문기구를 신설하고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투기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통제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전문 변호사를 활용해 청렴 관련 상담·신고를 담당하는 안심 신고제를 운영하고, 익명성이 보장된 내부신고센터를 운영해 내부 신고 제도를 활성화한다. 상시 상담체계도 운영 중이다.
대외적으로도 LH의 경영·사업 전반에 관한 부조리 등을 신고하는 감사실 외부신고시스템(레드휘슬)을 운영하고 있으며, 건설현장의 불공정·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건설문화 혁신센터’를 통해 건설업계 의견을 상시적으로 듣고 있다. 아울러 홈페이지에 ‘국민 참여 혁신방’을 신설해 국민 누구나 손쉽게 LH의 혁신과 관련된 의견을 제안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LH 적극행정추진위원회’를 신설하고 적극행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적극행정 우수사례 포상 등으로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적극행정 문화도 확산할 계획이다.
LH는 정부의 LH 혁신방안에 따라 연말까지 기능조정 등도 추진한다. 정부 혁신안에 따라 주거복지·주택공급·균형발전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핵심기능 중심으로 업무를 재편한다.
LH의 설립목적과 연관성이 미흡하고 타 기관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민간에서 수행 가능한 24개 기능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이관·축소한다. 올해 말까지 본사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현장 실행조직을 강화한다.
특히, 2·4 대책 등 정부 핵심정책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지역 현장 조직과 사업단위 중심으로 조직 기능조정을 추진한다.
LH는 이와 연계해 1단계 조직 슬림화로 정원 1064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김준기 LH 혁신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주거복지,지역균형발전,도심복합개발 등 업무 분야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혁신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김현준 LH 사장은 “노사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정부의 LH 혁신방안과 자체 혁신노력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