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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눔의집 내부고발 직원 ‘공익신고자’ 보호 적법”
나눔의집 운영진들 사실상 패소
입력 : 2021-08-20 오후 8:41:46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지원시설 ‘나눔의집’ 운영진들이 내부 운영 실태를 고발한 직원들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취소하라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20일 나눔의집 운영진들이 권익위원장을 상대로 낸 사회복지사업법 등 위반 신고 관련 보호조치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 대부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직원들 문제 제기의 주된 목적은 공익 침해에 대한 신고이므로 공익신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를 한 나눔의집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눔의집 운영진들에게 △회계권한 이관 중지 △회계권한 부여 △근무 장소 변경 통보 취소 △위안부 피해 할머니 접근 제한 조치 취소 등을 명령했는데 이는 적법한 조치라는 것이다.
 
다만 권익위의 나눔의집 직원들에 대한 보호 조치 중 △직원 시스템 권한 부여 △중식비 요구 취소 등은 공익신고와 불이익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해당 부분에 관한 조치 처분을 일부 취소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익신고에 대한 직원들 보호조치는 불이익조치에 대한 것이어야 하는데 원고들이 한 일부 조치는 직원들이 공익신고를 했음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기 위한 조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나눔의집 직원들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나눔의집 운영진들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 후원금 등을 횡령한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경기도와 광주시가 실태 조사를 한 결과 나눔의집은 할머니에게 보내온 국민의 후원금 88억원 중 2억원만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이 공개되자 나눔의집 운영진들은 내부고발 직원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근무 장소 변경, 할머니 접견 금지 등의 불이익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해 8월 나눔의집 내부고발 직원들의 보호신청을 받아들여 운영진들에게 △회계업무 이관 △사회복지정보시스템 접속 차단 △근무 장소 변경 등의 불이익 조치를 원상회복하도록 했다.
 
이에 나눔의집 운영진들은 권익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일 위안부 합의'가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기일인 2019년 12월27일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에서 이옥선 할머니가 헌재의 선고 관련 뉴스를 보며 눈가를 닦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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