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전두환씨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별채 소유주인 셋째 며느리 이모씨가 검찰의 별채 압류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고의영)는 20일 이씨가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압수한 엑셀 파일 내용과 원고의 (전두환씨) 친인척 관계 등을 비춰보면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연희동 자택은 부인 이순자씨 명의 본채, 비서관 명의 정원, 이씨 명의 별채 등 3곳으로 분류된다. 이 중 본채 토지는 이순자씨가 1969년 10월 소유권을 취득했고, 건물은 종전에 있던 것을 철거하고 신축해 1987년 등기가 이뤄졌다.
정원은 대통령 취임 전인 1980년 6월 전씨가 소유권을 취득했다가 장남 재국씨에게 소유권을 넘겨 1999년 비서관 명의로 등기했다. 별채는 전씨의 처남이 2003년 취득했다가 2013년 4월 이씨 소유로 넘어갔다.
전씨는 1997년 4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수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됐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전씨가 2205억원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압류를 통해 강제집행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검찰이 2018년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기자 전씨 일가는 법원에 형사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고, 며느리도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전씨 측이 제기한 집행 이의신청 사건에서 본채와 정원의 압류 처분을 취소했다. 본채와 정원은 몰수 가능한 불법 재산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씨가 소유한 별채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공매 처분을 유지했다. 이 결정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날 판결은 이씨가 별채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라며 별도로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다. 앞서 지난 1월 1심 재판부도 이씨 측 패소로 판결했다.
이 밖에 이씨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별채 공매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냈으나, 지난 5월 패소했다.
전두환씨가 납부하지 않아 공매에 넘겨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