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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DJ 내란음모 사건' 진술서 나왔다
심 전 의원 "허위자백 없었다" 언론 상대 소송 1심 패소
입력 : 2021-08-19 오후 3:00:00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심재철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당시 허위 자백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내용의 진술서가 재판기록을 통해 공식 확인됐다. 심 전 의원이 그동안 이 사건 관련자들과 벌여온 '배신자' 공방이 종지부를 찍을지 주목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병삼)는 지난 13일 심 전 의원이 한겨레신문사와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심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8월 이 신문사가 보도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때 허위자백, 심재철 의원 고백'(2005년 11월27일) 등 3건의 허위 기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장에서 "김대중으로부터 시위자금을 수수한 바가 전혀 없으며 이같은 허위자백을 한 바가 없다"며 "법정에서도 진실이 아닌 사실에 대해 인정한 바 없고, 이와 관련해 거짓자백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심 전 의원은 관련 기사들의 주요 근거가 된 '1994년 전두환·노태우 내란죄 고소고발' 당시 자신의 진술서에 대해서도 "군부조사의 탈법·폭력성 고발이 주 내용이었고 거짓 자백했다는 내용이 명백이 없다"며 "진술서에도 없는 문장을 날조해 악의적인 허위사실 기사를 게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기사 내용의 대부분은 원고가 직접 작성한 진술서에 그대로 기재돼 있는 내용이거나 그 진술서의 기재 내용 및 사건과 관련한 정황 등에 근거해 작성된 것"이라며 "기사 내용들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실제 <뉴스토마토>가 입수한 1995년 진술서를 보면 심 전 의원은 당시 신군부의 자신에 대한 수사가 △'김대중씨로부터 지시받은 사실을 자백하라' △'이해찬으로부터 가두시위 지시를 받았다는 것을 자백하라'는 등 2가지를 목표로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모두 사실이 아니었지만) 숱한 구타를 당하면서 더 이상 스스로를  지켜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과정에 대해서도 "이같은 조작과 본인의 절망감은 이후 재판과정에도 고스란히 반영돼 모든 것으로부터 도피하고자 했다"고 했다.  
 
이 진술서는 지난 1994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관련자들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소·고발할 때 심 전 의원이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 과정에서 검찰이 보관하던 사건기록을 문서송부촉탁에 의해 법원에 제출하면서 존재 사실이 확증됐다.
 
심 전 의원은 이날 입장문과 SNS를 통해 "재판부 판결은 한겨레신문 측 참고서면 주장만을 그대로 베낀 것"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는 입장문에서 "재판부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유로 원고의 진술서와 공판조서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재판부가 원고의 진술서와 피고인 한겨레신문의 허위사실 보도와 명백히 다른 것을 간과하고 원고의 진술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오판"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판조서에서 한겨레신문이 원고의 진술을 조작해 허위보도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김대중씨가 원고와 똑같은 진술한 증거를 간과한 채 기소도 안된 장례금을 거액의 시위자금이라고 조작 보도한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사실로 왜곡해 판결했다"고 했다.
 
심 전 의원은 이와 함께 <뉴스토마토>에 별도로 보낸 입장에서 "김대중 피고인의 공소장이나 상고, 항소이유서에서 본인의 이름이 언급안될 정도로 본인은 김대중 피고인의 사형판결과 관련이 없다. 김대중 피고인의 사형판결은 반국가단체인 한민통 수괴 혐의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본인이 체포되기 전 이해찬 등 전 피고인의 자백으로 공소사실이 확정된 상태였다"면서 "이해찬 피고인은 재판 중 본인에 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체 시인했으나 본인은 김대중 피고인이나 김대중 피고인의 사조직인 국민연합과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폭력시위도 부인했다"고 강조했다. 
 
심재철 전 의원이 1995년 5월 '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허위자백'을 고백한 진술서. 출처/서울중앙지검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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