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지난해 4·15 총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237조 1항 2호에서 정한 ‘선거의 자유’,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29일 오전 경쟁 상대였던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예비후보의 선거운동과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자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었던 이낙연 전 대표의 민생탐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의원은 전북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이낙연 전 위원장에게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인사하고 싶다”며 접근을 시도했으나, 민주당 측의 제지로 들어가지 못하자 거세게 항의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이 소란으로 예정됐던 행사는 취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검사의 증거들만으로는 더불어민주당과 이강래 예비후보자가 사건 당시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가 이들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진행한 행사는 민생탐방, 지역현안에 관한 정당의 입장 표명 등을 위한 것으로 선거운동 자체로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를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소란 행위가 지속된 시간이 약 1분에 불과하고, 고함친 내용이나 소란의 정도, 당시 피고인과 동행한 인원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의 인원 등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이낙연 전 위원장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지난 5월21일 오후 전주지법 1층 로비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