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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점수 불법 이전' 게임장 적발, 함정수사 아냐"
공소제기 '무효' 판단 원심 파기 환송
입력 : 2021-08-18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사행 행위 조장 혐의로 기소된 게임장 운영자에 대해 항소심에서 경찰의 함정수사를 이유로 공소가 기각됐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해당 혐의를 다시 재판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행 행위 조장으로 인한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를 무효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함정수사가 이뤄진 2016년 9월10일 경찰은 피고인에게 게임 점수의 환전을 요구했을 뿐 피고인에게 회원카드 발급과 게임 점수 적립 등을 통한 사행 행위의 조장을 요구하거나 종용한 사실이 없다"며 "이 부분 범행은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뤄지던 범행을 적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관한 공소제기가 함정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가 손님들 사이에 회원카드에 적립한 게임 점수의 현금 거래가 이뤄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게임 점수를 이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 행위를 조장 또는 방치한 것으로 본 검찰의 공소제기는 무효가 아니란 취지의 판단이다.
 
즉, 게임머니 불법 환전 부분에 대한 검찰의 공소제기는 원심의 '무효' 판단을 인정했으나, 사행 행위 조장으로 인한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 부분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해 공소제기된 것이 아니란 설명이다.
 
그러면서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무효라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 남동구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던 A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9월 사이에 손님이 게임에서 딴 점수를 환전해주거나 손님들끼리 게임 점수를 매매한 경우 해당 손님들 점수를 차감·적립해주는 방식으로 게임물을 이용한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 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에 검거되기 전 2016년 9월10일 손님을 가장한 B경장의 요구에 따라 B경장이 적립한 게임 점수 10만점을 8만원으로 환전해주기도 했다. 당시 경찰관 B경장은 A씨의 게임장에서 불법 환전이 이뤄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2016년 7월부터 손님으로 가장해 잠입수사를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추징금 1억5700만원을 명령했다.
 
이에 A씨 측은 "범의를 가지지 않는 자(본인)에 대해 수사기관이 범의를 유발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무효에 해당한다"며 항소했다. 손님으로 가장해 함정수사한 경찰이 집요하게 압박해 어쩔 수 없이 환전해줬다는 주장이다.
 
2심은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은 함정수사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며 "1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결했다.
 
불법 사행성 게임장 이미지.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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