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업무방해교사 혐의에 대해 더 이상 수사하지 말고 불기소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는 18일 오후 백 전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에 대한 현안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 중 무작위로 추첨된 15명의 현안위원이 백 전 장관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과 같이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이날 표결에서는 심의위원 15명 중 9명이 불기소, 6명이 기소 의견을 냈으며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서는 15명 전원이 반대 의견을 냈다.
수사심의위의 권고는 구속력이 없어 검찰이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심의위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권 소집한 만큼 수사팀의 판단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수사팀이 심의위의 불기소 권고에 따를 경우 백 전 장관은 앞서 기소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만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대전지검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압력을 넣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가동을 중단하게 한 혐의를 받는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혐의 외에 배임과 업무방해 교사혐의도 적용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대검 지휘부의 반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해 백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백 전 장관의 즉시 가동 중단 지시에 따라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경제성 평가 결과를 조작하고, 조작된 평가 결과로 2018년 6월15일 이사회의 즉시 가동 중단 의결을 끌어 낸 후 이를 실행해 한수원에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는 등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심의위 불기소 권고 의결에 백 전 장관 측은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이었다”면서 “수사심의위 결정이 새로운 갈등과 논란의 출발점이 아닌 종결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8월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