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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사법 통제 역할' 인권보호부 운영 지침 시행
각종 영장 처리·송치 요구 검토 등 업무 담당
입력 : 2021-08-17 오후 6:32:29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사법 통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검찰에 신설된 인권보호부에 대한 운영 지침이 마련됐다.
 
대검찰청은 인권보호부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개정 형사법령에 따른 사법 통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권보호부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침에서는 인권보호부가 신설된 취지에 따라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권보호부 구성, 인권보호 업무 내용 등 인권보호부 운영과 업무 처리 절차를 규정했다.
 
인권보호부는 지침에 따라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구속영장, 체포영장, 압수·수색·검증영장 등 각종 영장 처리에 관한 업무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해 송부한 기록에 대한 형사소송법 245조의8에 따른 재수사 요청,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64조 2항 단서에 따른 송치 요구 여부 검토 등 업무를 수행한다.
 
또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수사중지로 결정해 송부한 기록에 대한 형사소송법 197조의3에 의한 시정조치 요구 여부 검토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해 고소인·고발인 또는 피해자가 형사소송법 245조의7 1항에 따라 이의신청해 송치된 사건의 수사 등의 업무도 담당한다.
 
앞서 지난달 2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른 직제개편으로 서울중앙·서울남부·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 등 전국 8개 지검에 인권보호부가 신설됐다. 인권보호부에는 직무수행 능력과 충분한 경력을 갖춘 검사를 배치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최소 1년 이상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지침의 시행에 따라 검찰은 합리적인 사법 통제를 통해 수사 절차 전반에서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고, 적법 절차가 준수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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