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해 요양급여를 부정으로 받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료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는 지난 13일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에 보석청구서를 제출했다.
최씨는 애초 의정부교도소 내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지난 9일 서울구치소로 이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지난 2012년 11월 동업자들과 의료재단을 세우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시 소재 요양병원을 개설하는 등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병원을 통해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22억9000여만원을 챙기는 등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사기) 혐의도 받는다.
최씨 측은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투자금 회수 목적으로 하는 행동도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보이지만, 설령 공범이 더 주도적인 역할을 했더라도 피고인 또한 주도해 본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보인다"며 "의료법 위반 책임과 그에 따라 운영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기죄 부분도 마찬가지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 전체에 피해가 가는 점에서 책임이 중하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중단시키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지난달 2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