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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조국 “정경심 2심 판결 충격 커… 대법서 다툴 것”
입력 : 2021-08-13 오전 10:54:51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충격이 크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심리로 열린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 공판에 출석해 이 같은 심경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권력형 비리·조국 펀드 등 터무니없는 혐의는 벗었지만 인턴 증명서 관련 혐의는 유죄로 나왔다”며 “많이 고통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사실 판단과 법리적용에 대해 다투겠다"며 "오늘 재판에서도 이를 성실히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 항소심에서도 공모 관계가 인정됐는데 여전히 부인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정 교수는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입시비리 관련 딸 조민씨의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가담한 혐의를 받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경력'과 '부산 호텔 허위 인턴 경력'에 대해 각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는 현재 조 전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딸 조민씨의 두 가지 허위 인턴 경력 서류를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사모펀드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뒤집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 조씨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11월~2018년 10월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원씩 세 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도 받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녀 입시비리’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박효선 기자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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