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일당 5억원의 이른바 ‘황제 노역’으로 논란을 빚고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공소시효 만료를 증명하기 위해 법무부에 요청한 정보공개 청구를 법원이 일부 인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허 전 회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부의 뉴질랜드 국제범죄 인도요청, 국제 수사 공조 요청 등에 관한 정보 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지난해 7월 허씨에게 뉴질랜드(허 전 회장 거주국) 측 국제 수사 공조 요청 서류에 관한 정보비공개 결정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정부의 국제수사 공조 요청에 관한 서류는 공개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지난해 2월 외교부에 공조요청서 송부를 의뢰한 문서 등이 존재한다”며 “이는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나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거나 재판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뉴질랜드 측에 국제범죄 인도 요청 또는 범죄인 송환 요청을 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서류에 관한 허씨의 법무부 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허씨는 정부가 뉴질랜드에 범죄인 인도 요청이나 범죄인 송환 요청을 한 내역에 관한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법무부의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2019년 7월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 전 회장은 지난해 6월 법무부에 △정부가 뉴질랜드(허 전 회장 거주국) 측에 국제범죄 인도 요청 또는 범죄인 송환 요청을 했는지 여부와 △정부가 뉴질랜드 측에 국제 수사 공조 요청을 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서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수사기관이 허씨에 대한 소환통지나 인도요청, 국제 공조수사 요청 등을 게을리 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법무부는 허씨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했다. 이후 법무부는 허씨의 이의신청도 기각했다. 이에 허씨는 최후 보루로 법무부의 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6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허 전 회장은 뉴질랜드에 체류하며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2년째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허재호 대주건설 전 회장이 2014년 4월 대국민 사과문과 미납한 벌금 납부 계획을 발표하기 위해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검 현관 앞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