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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정부 권고안 따라 백신휴가 도입
접종시 업무제외, 이상증상 있을 경우 공가처리
입력 : 2021-06-03 오후 2:53:52
[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한국거래소가 코로자19(COVID-19) ‘백신휴가’를 도입했다. 정부가 권고한 백신 접종 후 기본 하루, 이상증상 발현 시 최대 2일까지 휴가를 주는 방안을 그대로 수용했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코로나 백신을 받는 접종자에게 당일 휴가를 쓸 수 있도록 공지했다. 다음날부터 최대 2일까지 이상증상이 발현될 경우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정부에서는 백신 접종률을 더욱 높이기 위해 백신 접종 후 기본 하루, 이상증상 발현 시 최대 2일까지 ‘백신휴가’를 줄 것을 기업에 권고하고 있다. 다만 정부도 일괄적으로 의무 휴가를 권고하지는 않았다. 업종별·직무별 형평성이 어긋날 수 있는 만큼, 접종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나 민간 기업에서 자체 결정하는 권고안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상 증상이 있는 것은 본인의 판단 여부에 따라 휴무를 결정할 것”이라며 “대다수가 사용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국거래소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세 차례 방역 조치를 실시한 이력이 있다. 지난 1일에는 본관 3층 투자자보호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코로나에 확진됐다. 같은 부서의 직원과 같은 층 접촉자들은 2주간 자가격리 시키고 해당 층을 소독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신관 10층 환경미화원이, 5월 24일에는 신관 18층 채권부 직원이 코로나에 확진된 바 있다. 거래소 측은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한 분산근무 실시 등으로 시장은 차질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향후에도 안정적인 시장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업계도 백신휴가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NH투자증권, 신한융투자, KB증권 등은 배신 접종 직원에게 기본 2일의 휴가를 부여한다. 이상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최대 3일까지 휴가를 쓸 수 있다. 다른 증권사들도 백신 휴가 도입을 확대하는 분위기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백신 접종 후에는 이상 발혈이나 기타 증상들일 나타날 수 있어 이에 대한 휴가 도입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도입하지 않은 증권사들도 계속해서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진/신송희기자
 
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
신송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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