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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직원 부동산 등록·신고제 시행
5월부터 소유부동산 단계적으로 등록
입력 : 2021-06-03 오전 8:44:01
한국토지주택공사(LH) CI. 이미지/LH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와 거래내역을 파악 및 관리하는 임직원 재산등록제를 자체 시행 중이라고 3일 밝혔다.
 
LH는 임직원의 부동산 불법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등록 자체 시스템을 개발해, 지난달 10일부터 단계적으로 임직원 소유 부동산을 등록하고 있다. 임원·1급 등은 등록을 마쳤고 오는 10일부터는 2급 직원의 소유 부동산 등록을 진행한다. 아울러 이달부터는 등록된 부동산의 거래 내역 신고제를 시행 중이다. 
 
LH는 지난 3월 임직원의 실제 사용 목적 외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하고,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부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LH 임직원은 직무상 직간접적으로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
 
또 부동산 관련 정보를 획득하거나 유관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직원 등은 관할 업무 분야 및 관할 부동산의 신규 취득이 제한될 수 있다.
 
아울러 LH 직원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소유한 부동산을 등록한 후, 매년 2월말까지 부동산 변동사항을 갱신등록 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에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규 채용자는 최초 임용일에서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동산을 등록해야 한다.
 
LH는 등록 및 신고된 부동산 정보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 적발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현준 LH 사장은 “투기행위를 원천 차단하도록 재산등록제를 철저히 시행하고, 준법감시관을 통한 부동산 거래조사도 강화해 우리 기관을 부패 없는 청렴한 조직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김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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