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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안츠생명, 지점장 87명 전원 해고
입력 : 2008-05-14 오후 4:50:52
알리안츠생명은 14일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노동조합 지점장 87명 전원에 대해 재심절차를 거쳐 최종 해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현재 노조원들의 불법파업으로 알리안츠 타워 임대 빌딩에 있는 다른 업체들과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크다”며 “파업참가자들의 건물 출입을 기존과 같이 철저히 통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알리안츠생명은 지난 1월 23일부터 파업에 참가하고 있는 99명의 지점장에 대해 1차 경영위원회에서 해고를 결정했으나 지점장들은 재심을 청구했었다.
 
이에 회사측은 8일 경영위를 다시 열고 99명 중 복귀한 12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로 징계를 완화했으나 나머니 87명은 다시 해고조치를 내렸었다.
 
알리안츠생명은 관계자는 “지점장들은 노조원으로 가입할 수 없으며 불법으로 근무지를 15일 이상 이탈할 경우 자연퇴직 조치를 내릴 수 밖에 없다”며 “하지만 회사가 최소한의 지점장들의 해고피해를 막기위해 마지막까지 기다렸으나 지난 13일 경영위원회에서 최종 해고 결정을 내릴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태진 알리안츠 노조 조사부장은 “노조의 정당한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지점장들이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회사측은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알리안츠 생명이 고객들의 소중한 자산을 가로채고 이익 부풀리기에 눈이 멀어 노조원들을 탄압하는 것에 대해 물러설 생각은 없다”며 “해고조치는 이미 내려져있던 거라 파업 분위기에 전혀 이상이 없다”고 전했다.
 
알리안츠생명보험 노조 파업사태는 이날까지 113일을 맞고 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mhpark@etomato.com)
 
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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