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과 내부자거래 등 증권범죄에 대해 앞으로 과징금 제도가 도입된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15일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자본시장 연례회의 기조연설에서 “시세조종이나 내부자거래 등 증권범죄에 대한 과징금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조사업무에 필요한 통화기록요구권 등을 확보함으로써 증권범죄에 대한 제재와 조사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범죄에 대한 사전조치도 강화된다.
김 원장은 "증권범죄 전력자 정보를 증권회사에 제공하고, 현재 개별회사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불건전주문 정보를 모든 증권사들이 공유하도록 해 예방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대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초기단계부터 증권거래소와 금감원이 합동조사를 실시한다“며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런 종합방안은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금융위와 협의해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mhpa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