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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올해만 3명 사망한 태영건설에 2억원 과태료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첫 사례
입력 : 2021-04-26 오후 2:59:36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올해만 3명의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태영건설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이 이뤄진다. 특히 본사 전반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부실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2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5일까지 태영건설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59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태영건설 산업 현장의 사망 사례를 보면, 올 1~3월에만 총 3명의 노동자가 연속으로 사망했다. 고용부 점검 결과를 보면 산재보고의무 위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선임 및 직무교육 미이수 등 35개 현장에 대한 59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리더십, 인력·조직, 안전관리 목표, 위험요인 관리체계 등 전반에 걸쳐 살펴 본 결과 중장기 경영 전략에 안전보건 관련 사항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전사적인 안전관리 목표는 물론 이에 대한 평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관리 인력과 조직도 미흡했다. 본사 안전 전담팀은 별도 독립 부서가 아닌 사업 부서에 편제돼 있었으며, 현장의 안전보건직 정규직 비율은 30.9%로 동종 업계(43.5%)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여기에 안전 점검에 대한 현장 관리 감독자의 이해도가 낮고, 현장 소장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 교육 시간은 연 1.5~3시간 수준에 그쳐 매우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본사 감독에서 나타난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태영건설 소속 전국 현장에 대한 중간 감독 결과에서도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100%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평균 집행률도 2018년 95.2%에서 2019년 91.3%로 떨어진 뒤 지난해 89.0%를 기록하는 등 매년 낮은 수준을 보였다.
 
고용부는 이번 태영건설 사례를 시작으로 내년 1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집행까지 기업들이 제대로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컨설팅에 주력할 방침이다.
 
태영건설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조치가 포함된 자체 개선계획을 마련하도록 권고, 주기적인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아울러 이번 감독 결과는 지난 1월 중대해법 제정 이후 건설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첫 감독 사례다. 법 통과로 내년 1월부터는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진행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주와 대표이사도 처벌할 수 있다.
 
이후 진행될 중대재해법 하위법령 입법의 정부 방향성을 일부 보여주는 만큼, 업계에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법 위반, 사망사고 나왔다고해서 바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고 다만 중요한 내용인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에 대한 노력을 얼마만큼 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태영건설 사례에 대해서는 "지금 상태로 보면 사실상은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라며 법을 적용했을 경우 처벌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했다.
 
김 국장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 안 했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다"면서 "사전에 다 준비할 수 있게끔 컨설팅 차원에 사실은, 특히 사망사고 다발하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본사 감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26일 고용노동부는 태영건설 특별근로감독 진행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 2억450만원 과태료 부과하기로 했다. 사진은 중소기업 건설현장을 점검하는 이재갑 고용부 장관.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용윤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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