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서울, 경기 등 전국에 총 83만6000호의 신규주택을 공급한다. 이 중 57만3000호는 도심 내 공공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신규 공급하고, 나머지 26만3000호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통해 추가 공급한다. 또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의 공공 역할을 강화한다. 용적률 상향,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등 각종 규제도 완화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4일 발표했다. 확대방안을 보면, 지역별 전체 공급물량 83만6000호 중 서울은 32만3000호, 인천·경기 29만3000호, 5대 광역시 22만호를 각각 공급한다.
공급 부지확보 물량(21~25) 추계치 총괄(단위 : 만 호).표/국토교통부
입지 유형별 사업 규모로는 전체 공급 물량 중 공공택지가 26만3000호로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19만6000호(역세권 12만3000호, 준공업 1만2000호, 저층주거 6만1000호), 정비사업 13만6000호, 소규모 정비사업 11만호, 신축매입 6만호, 비주택 리모델링 4만1000호, 도시재생 3만호 등의 순이다.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통해 30만6000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3년 간 한시적으로 신규 도입한다. 적정 개발수단이 없어 방치 중인 역세권 준공업지 저층주거지 등이 정비 대상이다.
토지주·민간기업·지자체 등은 저개발된 도심 우수입지를 발굴한다. 발굴 후에는 LH·SH에 주택·거점 복합 조성을 제안한다. 이후 국토부·지자체가 검토를 거쳐 해당 지역을 예정지구로 지정하는 등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또 예정 지구 지정 1년 이내 토지주 등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사업을 확정한다. 공기업의 부지확보 및 지자체의 신속 인허가(통합심의) 등을 거쳐 착공하는 공공주도 방식의 개발도 진행한다.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제한 등 사업성도 대폭 제고한다. 토지소유자에게는 기존 자체 사업 추진방식 대비 10~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고, 아파트 상가 우선공급을 보장할 계획이다.
더불어 보장된 추가수익 외 개발 이익은 비용부담 능력이 없는 실거주자 거주수단 마련과 세입자 영세상인 이주 생계지원, 지역사회 생활 SOC확충 등 도시환경 개선의 공익 목적으로 활용한다.
특히 향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은 역세권, 준공업지, 저층주거지 등 입지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규제혁신 및 개발 컨셉을 적용해 특화 개발한다.
역세권(5000㎡ 이상)은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상향하고, 상업시설 비율 완화, 지하철 연결통로 설치 등 교통편의 극대화 등을 통해 주거상업 고밀지구로 복합고밀개발한다.
지역별 정비사업 예상 공급물량. 표/국토교통부
정부는 또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도 약 13만6000호를 공급한다. 이는 이해관계 조율, 공익확보 등 공공 기능을 정비사업에 적용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방식이다.
LH·SH공사 등이 재개발·재건축을 직접 시행하고, 사업·분양계획 등을 주도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최대 장점이다.
조합원 과반수 요청으로 공기업의 정비사업 시행이 시작되고, 조합총회 및 관리처분인가 절차 생략, 통합심의 등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기존 13년 이상의 사업 기간이 5년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나아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시행 시에는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상향,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 미적용,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등 각종 규제도 완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전국 15~20곳의 신규 택지를 지정해 총 26만3000호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수도권역은 서울 인근 또는 서울 접근성 양호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권역은 광역시를 중심으로 공급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대상지를 선정한다.
도시재생 사업의 노후 주거지 개선 기능도 보완한다. 이를 위해 3만호를 추가 공급하고, 지난해 11월 전세대책 당시 발표한 11만4000호 공급계획의 일환인 도심 내 단기 입주 가능 물량 10만1000호도 추가 확충한다.
무엇보다 이번에 제시된 개발 모델은 현 조합원·토지주에게 기존 사업보다 유리한 구조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토지주들이 스스로 사업을 추진할 때 예상되는 수익률보다 10%~30%포인트(예시) 높은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토지주에게 도시 건축규제 대폭 완화, 재건축 2년 의무거주 면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현물납입시 양도세 비과세 등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수요와 관련해서는 엄중 조치를 시사했다. 먼저 우선공급권은 1세대 1주택 공급이 원칙이다. 대책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한 계약 체결자는 우선공급권을 미부여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대책발표 이후 지분 변동, 다세대 신축 등을 통한 추가 지분 확보 시 우선공급권을 미부여한다. 1채 건축물 1개 필지를 다수가 공유하더라도 우선공급권은 1개만 허용한다. 사업예정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실거주 실경영 목적이 아닌 부동산 매입을 제한한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도심 내에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다"며 "공공주도 3080 플러스로 집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전국에 총 83만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중 한 곳인 서울 영등포구 양평13·양평14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