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정부안)'이 기업 경영에 막대한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경총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한 경영계의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경영계 입장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법사위 소위에서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한 경영계의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경총은 "현재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심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헌법과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에 크게 위배됐다"며 "기업경영과 산업현장 관리에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으로서 신중히 검토해 합리적인 법이 제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주 처벌수위를 강화한 개정 산안법이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기업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추진은 타당하지 않다"며 "처벌강화보다는 외국보다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산업안전정책을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중대산업재해 기준을 정부안에 명시된 '1~2인 이상'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재해'로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영책임자와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역할과 관리범위 내에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책임자 처벌 역시 경영상황, 산업특성, 기술수준 등 기업의 개별사정과 CEO의 개인적 상황을 고려해 판단돼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면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잉처벌 논란이 있는 형벌의 하한선을 삭제하고, 일정수준의 상한선만 규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중대재해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는 2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10억원 벌금에 처해진다. 또 안전보건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경영책임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된다.
경총은 정부안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1억원 이상 20억원 이하 벌금, 안전보건의무 미조치로 인한 사망사고때 5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에 대해 벌금의 하한선을 삭제하고, 상한선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