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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협력업체 노동자 사망…압착기 작동 이유가 쟁점
고용노동부, 울산1공장 부분작업중지 명령…현대차 "안전사고 예방 총력"
입력 : 2021-01-04 오후 7:30:31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장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생산설비 가동은 중단됐으며, 고용노동부와 경찰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청소 작업 중에 기계가 가동된 이유와 2인 1조의 작업방식을 지켰는지가 조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3일 현대차 울산공장과 마스터씨스템 울산지점에 부분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작업중지 대상은 울산1공장 베일러머신(압착기) 2호기 작업과 마스터씨스템의 프레스공장 피트 내부 작업 일체다. 
 
4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3일 현대차 울산공장과 마스터씨스템 울산지점에 부분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현대차 울산공장 전경. 사진/뉴시스
 
 
이번 명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안전상 조치 미이행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해 긴급히 시행한 처분이다. 향후 안전조치를 완료한 후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공장 사용이 재개된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현대차 울산1공장에서 마스터씨스템 직원 A(50대)씨가 프레스 1부 지하의 스크랩을 청소 작업하던 중 장비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동료들이 즉시 산업보건센터에 신고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고용노동부 감독관들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역시 현장 관리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조사의 쟁점은 청소 작업 중 기계가 가동된 이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작업은 추락, 협착, 누전, 일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A등급 고위험군 작업으로 생산설비를 멈추고 작업하는 것이 기본 안전수칙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생산설비가 가동중임에도 청소 작업이 진행됐다. 
 
2인 1조의 작업방식을 지켰는지도 쟁점이다. 사고 당시 3명이 함께 작업을 했는데 프레스1부 지하 베일러머신 1, 2, 3대에 각 1명씩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인 1조의 작업수칙을 현장에서 제대로 관리·감독했는지 여부에 따라 사측의 책임 소재가 가려질 전망이다. 
 
노동계는 예정에 없던 작업을 협력업체 직원에게 지시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2일 장비 점검과 청소 작업을 완료했음에도 지난 3일 현대차 중역들이 방문한다는 이유로 방문 한 시간 전 급하게 작업 지시가 이뤄지다 보니 출근한 작업자들이 촉박하게 작업할 수밖에 없는 예견된 인재였다는 것이다. 
 
한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가 작업자의 과실로 사고를 몰아가서는 안 된다"며 "인간이니 당연히 실수할 수밖에 없고, 이런 실수에도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고 과정과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조치해야 하는 것이 자본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고인에 대해 애도를 표하면서도 이날 공장 첫 가동을 앞두고 전날 단순점검에 나서는 것은 사전 예정된 작업이었다는 입장이다. 이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박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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