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법원의 일본 강제노역 위자료 지급 판정에도 뭉개기 전략으로 일관해온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자산 압류가 오늘부터 가능해졌다. 피해자와 유가족은 물론 국내에서도 손해배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이 즉시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어 압류명령 효력 발생까지 또다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국 내 미쓰비시중공업의 자산을 현금화하는 법원의 압류명령 효력이 29일 자정부터 발생함에 따라 국내 자산 매각이 가능해졌다. 앞서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5명은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2018년 11월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미쓰비시중공업에 부과된 채권액은 별세한 원고 1명을 제외하고 8억400만원이다.
지난 2019년 8월 10일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씨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양금덕씨는 2012년 10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뉴시스
이번 효력 발생은 대전지법이 공시송달한 압류명령 결정문 4건 중 2건이다. 나머지 2건의 공시송달은 30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매각 명령 신청에 따른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은 지난달 10일 이미 발생했다. 이에 따라 미쓰비시중공업 자산 매각 절차는 모든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됐다. 법원은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면 감정평가·경매·매각대금 지급·배당 등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밟는다.
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이 즉시항고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압류명령 효력 발생까지 시간이 걸리게 생겼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한일 양국 간 및 국민 간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즉시항고할 예정”이라고 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이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는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압류명령의 효력이 확정되지 않아 법적 분쟁이 지속된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