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대북 전단살포 금지법’을 두고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 공화당 의원도 법안 처리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하지만 대북 전단 살포가 우리 국민 생명을 위협한다는 대법원 판결과 대북 전단 살포가 미국 후원으로 이뤄진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여론은 법안 처리에 힘을 실을 것으로 전망된다.
크리스 스미스 미국 공산당 하원 스미스 의원은 11일(현지시간) 성명서를 통해 대북 전단살포가 북한 주민의 민주주의 증진과 정신적,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이를 범죄화하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스미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추진을 두고 “한국 헌법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상 의무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했다. 또 이번 입법안이 통과되면 국무부가 인권보고서와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한국을 비판적으로 재평가할 것을 요구하고 별도로 청문회를 소집하겠다고 경고했다.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6월 22일 경기 파주시 월롱면에서 살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대북전단 풍선에 북한 체제를 비난하는 대형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우리 대법원은 이미 지난 2016년 대북 전단 규제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는 ‘표현의자유’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접경 지역 대북 전단 살포가 남북 간 긴장을 고조 시켜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킨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실제 접경 지역 주민들은 안전상의 이유로 대북 전단살포를 강하게 반대해왔다. 지난 10월에는 접경 지역 주민 3111명이 대북 전단을 조속히 금지해 달라며 국회에 청원을 보내기도 했다. 대북 전단 살포가 군사 분쟁 위험을 높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 6월 대북 전단살포를 문제 삼아 군사통신선 등 대화 채널을 끊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 2014년에는 대북 전단 풍선을 향해 고사총을 10여 차례 발포했고 이 포탄이 연천군에 떨어져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 2011년에도 대북 전단에 조준사격 경고를 했다.
우리 국민의 생명 위협과 남북관계에 악영향에도 대북 전단 살포에 나서는 이유를 돈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지난 6월 탈북민 홍강철씨는 국내 언론사에 “(대북 전단 살포) 활동 내용을 미국(보수단체)에 제출하면 후원을 받는다”고 증언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야당이 대북 전단살포금지법을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첫 주자인 태영호 국민의 힘 의원은 13일 오후 8시 49분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해 10시간 2분여만인 14일 오전 6시 52분쯤 발언을 종료했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