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중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경총을 비롯한 6개 경제단체들이 심각한 부작용을 이유로 보류를 요구하고 나섰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역시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 통과 직전에 있는 만큼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협회,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6단체는 8일 공동 성명을 통해 "경제계의 핵심요구사항이 거의 수용되지 않은 법이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그것도 기습적으로 통과가 추진되고 있는데 대해 경제계는 깊은 우려와 함께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려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상법 개정안은 이날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서도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정경제 3법 중 나머지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은 국회 정무위 안건조정위에 회부돼 있다.
경제계는 그간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포함된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의결권 제한, 다중대표소송 도입, 전속고발권 폐지, 내부거래규제 대상 확대,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등이 기업 경영체제의 근간을 흔든다고 비판해왔다. 소송이 남발되고 사업추진에 중대한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토로해왔다.
경제 6단체는 "기업 경영에 관한 기본법이자 시급성도 낮은 동 상법과 공정거래법에 대해 향후 국회 추진 절차를 보류해달라"며 "다시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재심의해 경제계 입장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대안들을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우리 경제계도 지배구조를 더욱 개선하는 등 투명경영을 계속 진화시켜 나가겠다"며 "현재의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와 고용 위기 극복 뿐만 아니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도적인 경영전략과 투자확대에 앞장서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